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선박회사 직원인 A 씨는 해외출장 때마다 보험료 만 5천 원 내외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출장 중 병을 얻어 치료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천 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외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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