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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한 의사 입건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한 의사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불면증을 앓은 환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B씨가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알고도 모두 63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요구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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