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용 전동 보장구의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동 보장구의 수입 제조 원가, 성능과 품질 등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싸고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고가제품으로 팔리는 피해사례가 많고,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전동 보장구 부당 청구로 1억 6천여만 원을 회수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보장구 급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에 맞는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불량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부정 청구 막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