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백신의 유해사례와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책을 담은 '백신 유해사례 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국내외에서 백신의 이상반응과 위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의 업무 대응 범위와 절차, 각 기관 간 정보 공유 절차 등을 담겨 있습니다.
식약청은 수집된 유해사례 정보를 월 한차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1등급 위해정보나 사망 등 중증 유해사례에 해당하면 즉시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질본, 백신 유해사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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