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몸을 봤다"고 언론에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씨에게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월 노조와 대립하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화장실에 있는데 조사를 담당한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고 말해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 김모씨가 안을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그만두고 나오라고 말하는 수준이었다"며 박씨가 담당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모씨가 전화 통화를 한 시간과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문고리를 잡은 시간이 차이가 있는 등 경찰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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