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유혹'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07.31 10:3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동안을 청년 구직자 층을 유혹하는 불법다단계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과 광역수사대 등을 동원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성수대교 이상" 시민들 잇단 신고…9㎝ 단차 발견되자 사건 전 버젓이 남았다…'자작극' 덜미 잡힌 정이한 행적 구토한 아내, 방엔 숨진 남편…중식당 CCTV '충격'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황당한 부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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