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도 장애인 차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등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홍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