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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서 거액받은 종합병원 고위임원 유죄

1심 1년 실형..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약업체서 거액받은 종합병원 고위임원 유죄
울산 지역의 한 종합병원 고위임원이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1년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로 추징금 2억6천8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의료업계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돈을 수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줬고 추징금 일부도 냈으며,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의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겨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제약업체 관계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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