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T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처분금지 조치한 신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14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T홀딩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T홀딩스는 코스닥 투자사인 T파트너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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