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강모씨 등 2천500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각 20만원을,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과 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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