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도시 방재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변화 대응이나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 취약성 사전평가와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폭우 등 대비 도시방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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