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수표 소지인에게 기재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표 발행 뒤 거래 정지로 지급불능이 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합헌 6대 위헌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연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1만건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서 과태료나 금융제재만으로는 수표 지급의 확실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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