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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부산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부산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대법원 제3부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구청장은 지지자들과 공모해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과 6월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 수천 장을 지역구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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