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단양군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양군수 벌금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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