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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냉면·칼국수용 면류 적발

유통기한 조작 냉면·칼국수용 면류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소재 면류 제조업체 2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의 한 업소는 지난 6∼7월 애초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한 칡냉면 2천여만원 어치를 식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을 4일 늘려 표시한 칼국수와 만두피 8억원 어치를 칼국수 식당 등에 팔다 적발됐습니다.

메밀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을 속이거나 칼국수의 녹차 함량을 속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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