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닌 악성종양으로 간암, 폐암, 위암 등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고형암 장애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판정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등급 판정을 못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지거나,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70여명이 월평균 54만원가량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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