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돼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동안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가지로 나눠진 분류 체계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란 분류가 생겨 가벼운 증상에 쓰이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으로 구체적인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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