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와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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