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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