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과다출혈로 숨져 유가족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유가족에 따르면 북구에 사는 이모(37.여)씨는 이달 24일 오전 7시께 북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후 하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씨의 남편은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진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으나 1시간이 넘도록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오전 9시10분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가족에게 권유했다.
이씨는 울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시간 뒤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 병원이 혈액을 구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시누이 김모(46)씨는 "병원 측이 5분이면 혈액원에서 혈액이 온다고 했지만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며 "처음부터 큰 병원에서 수술을 시작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혈액 도착이 늦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혈액을 비치할 의무가 없다며 병원이 발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현재 병원 측의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해당 병원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현재 의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병원의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혈액 늦게 도착해 산모 사망" 의료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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