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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승객 성폭행 40대 택시기사 영장

심야에 승객 성폭행 40대 택시기사 영장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택시기사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6일 오전 3시께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A(19.여)씨를 흉기로 위협, 달서구 대곡동 한 공터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한 뒤 현금 2만3천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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