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원과 공무원 1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당에 가입해 매월 5천원에서 2만원을 당비로 내거나 후원하는 등 3천백여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교원 1명은 현재 암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7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교사 정치탄압저지를 위한 경기도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20여명은 오늘 오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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