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행지 사고' 억울한 패소…배상 받기 힘들어

<8뉴스>

<앵커>

얼마 전에 한 항공사가 탑승 인원보다 더 많은 승객들의 예약을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 여행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즐겁게 집을 나섰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각종 사고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신고한 건수가 2009년에 240건에서 2010년에는 441건으로 무려 83.8%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26일) 뉴스 인 뉴스에서는 이렇게 휴가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늦어져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된 승객 20여 명이 항공사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승객들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정비와 재출발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일수/변호사 : 항공 사고의 경우에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해도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3박5일에 29만8000원짜리 태국 파타야 관광을 떠난 A 씨는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가 탄 바나나보트가 중국인들을 태운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A 씨는 현지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했습니다.

A 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여행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스피드보트 쪽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 중에 사고가 났더라도 여행사나 항공사에 책임이 있음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