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황지우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직은 사퇴했지만 그의 교수 직위는 여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국가는 황씨에게 급여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가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의 구조 개편을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황씨는 그러나 "총장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교수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학교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가 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된다"며 황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직위까지 당연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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