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 지나친 방식으로 광고를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오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이전에도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당사자를 모집하면서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 3만여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임시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통해 광고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소송의 소장 접수를 위해 이처럼 규정에 어긋나는 지나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징계위로부터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은 변호사가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사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지나친 광고, 변호사 징계 정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