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외식업 가맹본부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사 부당 납품대금 감액ㆍ반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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