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5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 원이 공제되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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