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 75명과 지방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민주 노동당을 비롯한 정당에 가입해 매월 한 사람당 만 원 정도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며 법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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