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낙태약 밀반입 중국 유학생에 벌금형 최고운 기자 Seoul 작성 2011.07.26 11:5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중국인 유학생 25살 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대학에서 6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유학한 피고인이 졸업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추방돼 졸업조차 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씨는 지난 5월 중국산 낙태약 80봉지 등을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고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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