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세우거나 늘린 음식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허가 음식점 95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적발된 16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자치구의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건축물 등을 세워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과는 별도로 시정명령을 비롯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152㎢로, 그린벨트 안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가설물을 설치와 음식점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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