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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구직급여 지급해야"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구직급여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는 고용보호법상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이직하기 전 임금의 절반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 고용보호법은 결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만 업무 편람에 이직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결혼에 따른 이사만 정당한 구직급여 사유로 본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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