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한해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가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퇴직수당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가 지금처럼 퇴직 수당을 부담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0년 동안 22조3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내 대학 34곳 가운데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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