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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했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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