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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동문반발로 보류

'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동문반발로 보류

서울대학교는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당초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씩 책정해 이달초부터 걷기로 했지만,

일부 의·약대 동문의 반발로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해 로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최신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상표권을 보호, 관리하고자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징 문장과 한글·영문 학교명 등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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