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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 남성 영장

"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 남성 영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자신의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홍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경찰서에 왜 나를 신고했냐"며 맥주병으로 김모(46)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자리를 피하던 김씨를 4~5m 따라가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김씨는 지나가던 자신을 이유없이 우산으로 때린 홍씨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홍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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