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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이 낳아 살해한 20대 징역1년

광주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으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아이를 양육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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