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가 주지 승려에게 과거 보시(布施)한 적이 있다면 이후에 건넨 돈도 대여금이 아닌 보시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불교 신자 54살 이모 씨가 빌려준 돈 3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승려 44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전에도 이미 3천만원 상당을 김 씨에게 보시해 증여한 사실이 있고 김 씨가 받은 돈으로 관세음보살상을 사들였다는 점 등에 비춰 나중에 건넨 돈도 종전과 같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3천5백만원을 김 씨에게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사찰 석재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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