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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쇄신책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못 해"

<앵커>

은진수 전 감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던 감사원이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정치인 출신은 아예 감사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우선 감사위원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다면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치에 뜻을 둔 인사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정기/감사원 사무총장 : 최고의결기관 구성원인 감사위원이 이 사태에 연루됐습니다.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실무 직원도 의무적으로 직무회피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변호사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신고한 뒤 밥값 등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비리와 압력, 청탁에 대한 자유로운 내부 고발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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