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델란드 필로덤사가 제조한 인체조직 대체용 젤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이 이 제품에 대해 세균성 엔도톡신 오염 등 부적절한 품질 생산관리를 이유로 제조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면서 우리 의료진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얼굴 피부의 주름진 부위나 함몰 부위에 주입하는 젤 제품으로, 세균성 엔도톡신에 오염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엔 발열이나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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