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테이저건은 적극적인 공격도구로 무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망자가 흉기로 다른 행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방식의 제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망자과 만취해 난동을 벌인 게 사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고, 경찰이 장시간 망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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