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달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26일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대형 유통업체 횡포 방지와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사철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은 대규모 소매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관련법 적용 업체를 기존의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로까지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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