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을 소개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은 휴가지 주차장이나 좁은 식당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다.
피서객으로 붐비는 주차장이나 해변도로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신체접촉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나 불법유턴·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사고 등도 조심해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엔 ▲경찰·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사고현장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자동차 냉각장치와 고무호스·벨트·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선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과 휴대전화 통화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뒤 보험회사에도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휴가기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경우엔 일정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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