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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서 합성한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고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이미지는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광고는 옷을 모두 벗고 식판으로 가린 몸과 찡그린 얼굴을 합성한 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을 붙여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했고 지난해 12월 말 이틀간 23개지 지면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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