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서울 소재 모 대학 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년여동안 미슬토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경구용 항암치료제를 만든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 2억천8백만원어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악성종양백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미슬토 주사제를 지난 2006년 먹는 약으로 개발해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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