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등 서울시 야5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서명부를 제출받는다 해도 서명부가 위, 변조될 위험성은 없다고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등 서울시 야5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서명부 작성과 제출방법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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