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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온라인게임 피싱' 10대 2명 입건

청소년 상대 '온라인게임 피싱' 10대 2명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17)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자신들이 사는 대구 지역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청소년 이용자들의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알아낸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안 인증에 어른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내 부모의 정보를 쓰면 혼날 것 같다"며 개인정보와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피해자 부모의 휴대전화 요금에 문화상품권 값이 청구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 등은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사이트상의 캐시로 충전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해 유흥비 등으로 써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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