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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롯데 건설, 인천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앵커>

인천시가 이미 승인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자 롯데건설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소식, 인천을 연결합니다.

남달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도심에 있는 계양산입니다.

롯데 건설은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이곳 7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2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골프장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폐지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계양산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아예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인천시가 이미 승인했던 도시관리계획을 불과 20개월 만에 인허가 마지막 승인단계에서 완전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신동근/인천시 정무부시장 : 우선 롯데건설 측이 법적 이행 조건 자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시행자인 롯데가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88%를 신격호 회장 개인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롯데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토지 소유자와 비 소유자, 또는 다수의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 : (승인한 지) 불과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사업적인 환경이나 여건변화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린다면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논란거리입니다.

한 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5년 이내에 폐지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인가권자가 결정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무엇보다 국내외의 유수 기업이 인천시 행정을 믿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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