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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보금자리 주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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