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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품격 높이자"…변호사도 변복 착용 추진

<앵커>

판사나 검사처럼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복을 입음으로써
변호사들의 권위와 품격를 높여보자는 취지인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법정에서 법복을 입도록 돼 있는 사람은 판사와 검사입니다.

원래는 변호사도 법복을 입었지만 지난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뒤부터 변호사들은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변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법복 차림의 변호사들을 법정에서 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겠다며 법복 착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욱환/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우리 직업 자체에 엄숙함이 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주려는 성격이 강한 요식 행위다", "법복을 입어야 하는 검사도 평상복을 입고 나오는 추세인데 변호사들이 다시 법복을 입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일단 내부 행사에서부터 법복 착용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법복을 입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변호사 업계의 풍토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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