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8년말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자체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지검이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 공여,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7개 특수목적법인, 즉 SPC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감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2년간 계속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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